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1월에 예정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 대한 심사를 2월 이후로 잠정 연기함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경과에 따라 21년 2월 이후의 심사도 추가연기 될 수 있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심사 수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원칙적으로 인증심사 중단(다만, 기업 요청시 방역지침 준수하여 심사 수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증심사 잠정 중단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3단계로 인증심사가 중단된 기간(총 2개월)만큼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인증심사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합니다.
인증 이행기한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이내 인 경우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2개월 유예하여 적용하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기한 유예 예시) 인증 이행기한(사후심사의 경우 인증 유지공문일)이 21년 8월 31일까지인 경우, 2개월 유예 적용되어 21년 10월 31일까지 최초·갱신 인증서 또는 사후 유지공문을 발급받을 경우 인정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본 메일 (isms-p@kisa.or.kr)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