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기업(기관)은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 신청하여 인증취득 가능
인증 의무대상자 확인 및 책임은 기업(기관)에 있으므로 스스로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 취득 필요
대상자 기준 | 세부분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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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 사업자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인터넷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 서울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SKT,SK브로드 밴드,KT,LGU+등) |
(IDC)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 서비스 등 |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하인 영세 VIDC 제외 |
(매출액및이용자기준)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매출액 100억 또는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 인터넷쇼핑몰, 포털, 게임, 예약, Cable-SO 등 | 정보통신 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이상 또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
상급종합병원 대학교 | 직전연도12월31일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고등교 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분야 | 인증기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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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과정 | 12 |
정보보호 대책 | 92 |
합계 | 104 |
관리과정 12개 + 정보보호대책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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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4개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
o 인증제도 문의 : isms-p@kisa.or.kr